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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8.22 2016구합64303
보상금증액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03,247,976 및 이에 대하여 2016. 6. 10.부터 2017. 8. 22.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사업명: C사업 (1차) - 고시: 2010. 4. 2. 경기도 고시 D, 2013. 4. 9. 의왕시 고시 E, 2012. 3. 28. 경기도 고시 F, 2014. 4. 10. 경기도 고시 G - 사업시행자: 피고

나.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16. 4. 25.자 수용재결 - 수용대상: 원고 소유의 별지

1. 표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하고, 개별 토지는 지번으로만 지칭하기로 한다) 외 11필지 및 지장물 - 수용개시일: 2016. 6. 9. -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손실보상금: 합계 3,217,466,460원 - 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대한감정평가법인 중부지사, 주식회사 삼청감정평가법인 경기남부지사(이하 ‘수용재결감정’이라고 한다)

다. 이 법원의 감정인 H에 대한 2016. 11. 28.자 감정촉탁결과 - 감정 내용: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합계 3,310,934,112원으로 평가(I 토지 중 209.08㎡ 면적에 대해서만 현황을 대지로 평가하고, 나머지 토지는 지목인 임야로 평가)(이하 ‘이 사건 최초 감정’이라고 한다)

라. 이 법원의 감정인 H에 대한 2017. 6. 7.자 감정촉탁결과 - 감정 내용: 이 사건 각 토지 중 J 토지와 I 토지 중 수용재결 및 이 사건 최초 감정에서 현황을 대지로 평가한 209.8㎡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토지들(이하 ‘이 사건 각 계쟁 토지’라고 한다)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합계 5,714,840,560원으로 평가[이 법원의 감정인 K에 대한 항공사진 감정촉탁결과(이하 ‘이 사건 항공사진 감정결과’라고 한다

중 1966년 항공사진에 따라 이 사건 각 계쟁 토지의 이용현황으로 확인된 현황에 따라 평가, 구체적인 감정결과는 별지

1. 표 ‘이 사건 보완 감정결과’란 기재와 같다,

이하 ‘이 사건 보완 감정’이라고 한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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