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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2.20 2017구합22840
손실보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363,1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7.부터 2018. 2. 2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의 인정 및 고시 - 사업명 : 택지개발사업(B) - 고시 : 2014. 12. 16. 경상북도 고시 C - 사업시행자 : 한국토지주택공사

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6. 10. 13.자 수용재결(이하 ‘이 사건 수용재결’이라고 한다) - 수용대상 : 원고 소유의 경산시 D 답 1,094㎡, E 답 869㎡, 및 F 답 1,785㎡(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 손실보상금 : 663,816,000원 - 수용개시일 : 2016. 12. 6.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7. 7. 20.자 이의재결(이하 ‘이의재결’이라고 한다) - 재결내용 : 기각

라. 이 법원의 감정인 G(이하 ‘법원감정인’이라고 한다)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이하 ‘법원감정’이라고 한다) - 손실보상금 : 676,179,000원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법원감정인의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보상금 증감에 관한 소송에서 재결의 기초가 된 감정기관의 감정평가와 법원이 선정한 감정인의 감정평가가 개별요인 비교 등에 관하여 평가를 달리한 관계로 감정 결과에 차이가 생기는 경우 각 감정평가 중 어느 것을 택할 것인지는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량에 속한다

(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5두2963 판결 등 참조). 수용재결 및 이의재결의 감정인 및 법원감정인은 모두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이 사건 토지 및 지장물을 평가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 법원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이 사건 토지의 특성과 가격형성상의 제반 요인을 보다 적정하게 평가한 것으로 보이는 법원감정에 따라 정당한 보상가액을 산정하기로 한다.

나.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법원감정액과 이의재결 보상금의 차액인 12,363,100원 및 이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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