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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2.14 2018구합168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등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6,777,387원, 원고 B에게 7,701,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각 2017. 11. 1.부터...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인정 및 공고 - 2015. 12. 29.자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C에 따라 피고가 사업시행자로서 시행하는 D공사<1차>를 위한 하천공사시행사업

나. 수용재결 -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7. 9. 7.자 수용재결 - 수용개시일: 2017. 10. 31. 다.

이의재결 - 2017. 12. 21.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이의재결

라. 법원감정 - 이 법원의 감정인 E의 2018. 11. 8.자 감정(건축물 등) - 이 법원의 감정인 F의 2018. 10. 26.자 감정(수목)

마. 손실보상금 감정결과 (단위: 원) 소유자 수용대상물 (A)수용재결 손실보상금 (B)이의재결 손실보상금 (C) 법원감정 손실보상금 추가지급금 (C-B) 원고 A 별지 1 토지 176,724,600원 175,409,550 184,392,800 26,777,387 별지 2 지장물 169,982,800원 173,306,450 건축물등 155,316,000 수목 35,784,587 원고 B 별지 3 지장물 24,040,000 26,229,000 건축물등 32,950,000 수목 980,000 7,701,000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법원감정인의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수용재결에 따른 정당한 보상금의 범위 보상금 증감에 관한 소송에서 재결의 기초가 된 감정기관의 감정평가와 법원이 선정한 감정인의 감정평가가 개별요인 비교 등에 관하여 평가를 달리한 관계로 감정 결과에 차이가 생기는 경우 각 감정평가 중 어느 것을 택할 것인지는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량에 속한다

(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5두296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수용재결에서의 감정인, 이의재결에서의 감정인 및 이 법원의 감정인은 모두 대체로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이 사건 토지를 평가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 법원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이 사건 토지의 특성과 가격형성상의 제반 요인을 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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