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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11.05 2019구합14315
손실보상금
주문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1 표 ‘인용금액’ 란 기재 각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8. 11. 5...

이유

1. 재결의 경위 등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사업명 : S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 고시 : 2016. 9. 13. 광주광역시 북구 고시 T 등 - 사업시행자 : 피고

나. 광주광역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18. 9. 20. 수용재결 - 수용개시일 : 2018. 11. 4. - 수용대상 : 별지2 목록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및 별지3 목록 기재 지장물(이하 ‘이 사건 각 지장물’이라 한다) - 손실보상금 : 별지1 표 ‘수용재결’란 기재와 같다.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9. 9. 26. 이의재결 - 손실보상금 : 별지1 표 ‘이의재결’란 기재와 같다. 라.

이 법원의 감정 결과 및 이 법원 2019아5152 사건에서의 감정(이하 ‘법원감정’이라 한다) 결과 - 손실보상금 : 별지1 표 ‘법원감정’란 및 ‘증거보전’란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감정인 U, V에 대한 각 감정촉탁 결과 및 감정인 U의 수정 감정평가서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각 토지 및 이 사건 각 지장물에 관한 이의재결감정은 손실보상금을 지나치게 낮게 평가한 위법이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정당한 손실보상금과 이의재결에서 정한 손실보상금의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보상금 증감에 관한 소송에서 재결의 기초가 된 감정기관의 감정평가와 법원이 선정한 감정인의 감정평가가 개별요인 비교 등에 관하여 평가를 달리한 관계로 감정결과에 차이가 생기는 경우 각 감정평가 중 어느 것을 택할 것인지는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량에 속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이의재결의 기초가 된 감정평가와 법원감정은 모두 이 사건 각 토지 및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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