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2018.08.24 2017노1102
모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은 피해자의 왜곡 편파보도에 대하여 사실에 근거한 합리적인 비판 행위를 한 것일 뿐이므로, 피고인이 모욕행위를 하였다고

할 수 없고 모욕의 고의도 인정될 수 없다.

2. 판단

가. 모욕죄에서 말하는 ‘ 모 욕 ’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다( 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8도 2025 판결 등 참조). 그런데 피고인이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문자 메시지, ‘ 페이스 북’ 및 ‘I 언론 네이버 밴드’ 게시 글( 이하 통틀어 ‘ 이 사건 게시 글’ 이라고 한다) 을 통하여 한 “ 언론노조가 민 노총 졸개를 자청해서 대한민국의 근간을 좀먹고 있는데, 양심이 있다면 이런 위선 적인 매국집단은 이 땅에 존재 해선 안되는 것 아닌가요, D 기자님이 망국집단 언론노조 핵심 조직원이라는 사실을 안 이상 파렴치한 위선적인 행태를 두고 보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 ‘ 민 노총 졸개를 자청한 매국집단 언론노조 소속 핵심 조직원 C 회사 D 기자!’ 등의 표현은 피해자 D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것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고, 이는 위와 같은 표현이 피고인의 의견을 강조하려는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하여 달리 볼 것도 아니다.

또 한 피고인은 ‘ 언론노조를 비판한 것일 뿐 피해자 개인을 모욕하려 던 것은 아니다’ 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 망국집단 언론노조의 핵심 조직원‘ 이라고 칭하고 있는 점 등의 구체적인 표현내용을 비롯하여, 글의 전체적인 취지, 작성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은 피해자의 편파보도에 항의하기 위해 이 사건 게시 글을 작성하게 되었다고

밝히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