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은 피해자의 왜곡 편파보도에 대하여 사실에 근거한 합리적인 비판 행위를 한 것일 뿐이므로, 피고인이 모욕행위를 하였다고
할 수 없고 모욕의 고의도 인정될 수 없다.
2. 판단
가. 모욕죄에서 말하는 ‘ 모 욕 ’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다( 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8도 2025 판결 등 참조). 그런데 피고인이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문자 메시지, ‘ 페이스 북’ 및 ‘I 언론 네이버 밴드’ 게시 글( 이하 통틀어 ‘ 이 사건 게시 글’ 이라고 한다) 을 통하여 한 “ 언론노조가 민 노총 졸개를 자청해서 대한민국의 근간을 좀먹고 있는데, 양심이 있다면 이런 위선 적인 매국집단은 이 땅에 존재 해선 안되는 것 아닌가요, D 기자님이 망국집단 언론노조 핵심 조직원이라는 사실을 안 이상 파렴치한 위선적인 행태를 두고 보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 ‘ 민 노총 졸개를 자청한 매국집단 언론노조 소속 핵심 조직원 C 회사 D 기자!’ 등의 표현은 피해자 D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것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고, 이는 위와 같은 표현이 피고인의 의견을 강조하려는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하여 달리 볼 것도 아니다.
또 한 피고인은 ‘ 언론노조를 비판한 것일 뿐 피해자 개인을 모욕하려 던 것은 아니다’ 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 망국집단 언론노조의 핵심 조직원‘ 이라고 칭하고 있는 점 등의 구체적인 표현내용을 비롯하여, 글의 전체적인 취지, 작성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은 피해자의 편파보도에 항의하기 위해 이 사건 게시 글을 작성하게 되었다고
밝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