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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 02. 28. 선고 2017두69397 판결
(심리불속행) 중국 간주외국납부세액 5% 추가 적용함이 타당[일부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6-누-76871 (2017.10.12)

제목

(심리불속행) 중국 간주외국납부세액 5% 추가 적용함이 타당

요지

(원심의 요지) 한중 조세조약상의 제한세율 5%로 원천징수된 후 중국 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금에 대해 한중 의정서 제5조 제3항 후문에 의해 5% 추가로 간주외국납부세액 공제 적용함이 타당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57조외국납부세액공제 등

사건

2017두69397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AA종합상사

피고, 피상고인

BB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6누76871 (2017.10.12)

판결선고

2018.02.28.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

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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