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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 10. 12. 선고 2016누76871 판결
한중 조세조약 제2의정서 제5조 제1항 후문은 세액공제대상 조세의 세율을 10%로 간주하는 것임[일부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6-구합-83054 (2016.11.10)

제목

한중 조세조약 제2의정서 제5조 제1항 후문은 세액공제대상 조세의 세율을 10%로 간주하는 것임

요지

한중 조세조약에서 차등적 제한세율을 정하고 있는 취지는 중국 내 회사에 더 많은 투자를 한 회사에 대해 상대적으로 더 낮은 세율을 적용하여 혜택을 주기 위한 것이고, 세액공제대상 조세의 세율을 일률적으로 10%로 간주함으로써 조세혜택에 있어서의 불합리함을 방지하는 역할을 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57조외국납부세액공제등

사건

2016누76871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AAA 주식회사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BB세무서장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6. 11. 10. 선고 2015구합83054 판결

변론종결

2017. 4. 13.

판결선고

2017. 10. 12.

주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5. 1. 6. 원고에 대하여 한 2010 사업연도 법인세 000원, 2011 사

업연도 법인세 000원 및 2012 사업연도 법인세 000원의 각 경정거부처

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1. 6. 원고에 대

하여 한 2010 사업연도 법인세000원의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나. 피고: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

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

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 판결 제3쪽 제5~6행의 "원고는 이 법원 2015구합71822호로 이 사건 증액경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이 법원에 소송계속 중이다."를 "원고는 서

울행정법원 2015구합71822호로 이 사건 증액경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

하여 2017. 7. 20. 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 피고가 항소하여 이 법원 2017누68600

호로 소송계속 중이다."로 고친다.

○ 제1심 판결 제3쪽 제12행의 "이 사건 협정"을 "이 사건 한중조세조약"으로 고친다.

○ 제1심 판결 제7쪽 제8행의 "볼 수 있다."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만약 이 사건 한중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가목에 의한 5%의 제한세율과 이 사건 제2의정서 제5조 제1항에 의하여 대체된 이 사건 한중조세조약 제23조 제3항 후문에 의한 10% 세율과의 차액에 관하여 간주외국납부세액 공제를 적용하지 않을 경우, 위 각 조항이 외국의 투자회사 중 중국의 자회사의 지분 25% 이상을 직접 보유한 회사에 대하여는 위 제한세율 5%를 적용하도록 하고, 나머지 회사에 대하여는 10%의 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한 취지를 합리적으로 설명하기 어렵다. 비록 이 사건 제2의정서 제5조 제1항에 의하여 대체된 이 사건 한중조세조약 제23조 제3항 후문의 제한세율은 기본적으로 원천지국과 거주지국 사이의 과세권 조정을 통한 이중과세방지의 기능을 하는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와 별도로 이 사건 한중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가목에 의한 5%의 제한세율을 정한 취지는 단순한 과세권의 분배만을 정한 것으로 볼 수는 없고 중국에 대한 외국 회사의 투자를 유인하기 위한 조치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 제1심 판결 제9쪽 제6~7행의 "합리적이고,"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이 사건 제2의정서 제5조 제1항 전문 소정의 '법률규정'은 그 원문이 'legal

"provisions'라고 되어 있고, 이 사건 한중조세조약 제23조 제1항 가목은 중국 국내법을", "'the laws of China'로, 조약을 'Agreement'로 각 규정함으로써 위 '법률규정'과 달리", "표현하고 있는바, 위 '법률규정(legal provisions)'은 중국의 국내법만을 한정하는 것이",아닌 '조약'도 포함하는 보다 포괄적인 개념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 제1심 판결 제9쪽 제13행의 아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또한 피고는 이 사건 제2의정서 제5조 제1항 전문과 후문의 관계에 관하여, 전문은

간주외국납부세액 공제제도의 적용요건에 해당하고, 후문은 전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의 적용효과에 관한 규정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조항을 위와 같이 해

석하여야 할 별다른 근거를 찾아보기 어렵고, 이는 후문의 구절인 "이 항의 목적상"에

해당하는 영어 원문인 "For the purpose of this paragraph 부분에도 맞지 않는 주장

이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와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

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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