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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7.27 2018구합54880
법인세경정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중화인민공화국에 LGEHN 외 8개 법인을 자회사(이하 ‘이 사건 자회사들’이라 한다)로 두고 있다.

나. 이 사건 자회사들은 2014년경 원고에게 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하여 배당금 합계 98,544,215,362원을 지급하면서,「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 방지를 위한 협정」(이하 ‘한중 조세조약’이라 한다) 제10조 제2항 가호에 따라 5%의 제한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2,989,648,141원을 원천징수하여 중국 과세당국에 납부하였다.

다. 원고는 2015. 3. 30. 위 나항의 배당금과 관련하여 중국에서 원천징수된 2,989,648,141원은 직접외국납부세액으로,「대한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정의 제2의정서」제5조 제1항 후문의 배당에 대한 세율 10%와 앞서 본 제한세율 5%와의 차이인 5%로 계산한 4,022,529,954원을 간주외국납부세액으로 하여 2014 사업연도(2014. 1. 1. ~ 2014. 12. 31.)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였다. 라.

피고는 2017. 8. 7. 중국 기업소득세법이 2008. 1. 1. 개정됨에 따라 원고가 2014 사업연도에 이 사건 자회사들로부터 받은 배당금 중 2008. 1. 1. 이후 발생한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하여 한중 조세조약에서 정한 5%의 제한세율로 과세된 88,215,397,236원은 외국법인세액 공제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원고가 신청한 2014 사업연도의 간주외국납부세액 4,022,529,954원 중 2,989,648,141원(이하 ’이 사건 간주외국납부세액‘이라 한다)을 배제하고 2014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였는데, 원고의 2014 사업연도 법인세액은 이전 사업연도에 발생한 이월결손금 공제로 인하여 “0원”으로 계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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