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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5.17 2015구합66791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여주시 가남읍 흑석로 89에서 산업용 밸브 등의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는 그가 지분의 25%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중국 소재 자회사로부터 배당금으로 2009. 6. 16. 미국 통화 2,582,149달러, 2010. 6. 22. 미국 통화 1,443,924달러를 각 수령하였고, 위 배당금에 관하여 법인세법 제57조 및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정(이하 ‘한중 조세조약’이라 한다) 제2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외국납부세액을 공제하여 2009, 2010 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사업연도 정기신고일 직접외국납부세액 간주외국납부세액 2009 2010. 3. 31. 기업소득세 170,054,935원 - 2010 2011

3. 31. 기업소득세 97,143,998원 기업소득세 97,537,066원

다. 한편 한중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가목은 수익적 소유자가 배당을 지급하는 회사의 자본의 25% 이상을 직접 소유하는 회사인 경우 최고세율을 총 배당액의 5%로 규정하고 있고, 한중 조세조약의 제2의정서 제4조 제1항 가목, 제5조 제1항은 ‘한국 조세에서 세액공제가 허용되는 중국에서 납부한 조세에는 조세경감 등 조세유인조치에 관한 법률규정이 없었더라면 납부했어야 할 세액을 포함하는 것으로 간주하며, 한중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의 경우 세액은 총 배당액의 10%인 것으로 간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원고는 2010. 10. 6. 천안세무서장에게 원고가 중국에 납부하였어야 할 세액은 배당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이므로 원고가 실제 납부한 세액인 배당액의 5%에 해당하는 금액과의 차액을 법인세법 제57조 제3항에 따라 간주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해야 한다며 2009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간주외국납부세액 17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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