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0. 17.부터 2020. 9. 24.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C은 2018. 11. 8. 피고로부터 광주광역시 북구 D에 위치한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의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보증금 1억 원, 계약금 6,000만 원은 계약 시 지불, 권리금 1억 원, 잔금은 4,000만 원으로 하되 그 지급기일과 임대차기간은 공란으로 하여 임차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그 후 원고와 C은 2019년 초순경 원고만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차인이 되는 것으로 합의하였고, 피고도 이에 동의하였다.
다. 원고는 보증금 명목으로 2018. 11. 8. 모 E 명의의 계좌에서 피고 명의의 계좌로 3,000만 원을 이체하였고, 2019. 3. 15. 처 F 명의 계좌에서 피고 명의 계좌로 5,000만 원을 지급함으로써 보증금 1억 원 중 8,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2019. 3. 20.경부터 위 건물 1층에서 ‘G’이라는 상호로 카페(이하 ‘이 사건 카페’라 한다)를 운영하다가 2019. 5.경 집기ㆍ비품 등을 남겨둔 채 이 사건 카페에서 퇴거하였고, 그 이후 어느 시점부터 현재까지 피고가 이 사건 카페를 운영하고 있다.
마. 원고는 2019. 5. 16.경 피고에게 “이 사건 카페 계약과 관련 보증금 8,000만 원과 잔금 1억 2,000만 원을 2019년 6월 14일까지 지급할 것을 약속하고, 잔금을 약속미이행시 모든 권리를 포기할 것을 약속함.”이라고 기재한 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를 교부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을 3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보증금반환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종료 여부 및 시기 1) 원고의 주장 가) 피고는 2019. 5. 20.경 이 사건 카페의 매출이 증가하자 피고 명의로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던 이 사건 카페의 매출 정산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