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피고인은 E으로부터 공사 대상 전원주택 1세대를 분양받으면 원심 판시 함바식당(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 한다) 운영권과 전기공사 등 하도급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 사건 식당운영권을 받은 후 피해자에게 양도하였다.
피고인이 양도 당시 피해자에게 이 사건 식당을 운영하면 1일당 평균 200만 원 이상의 매출이 발생하고 총 수익금이 6-7억 정도 될 것이라고 말한 사실도 없다.
다만 E이 설계도면과 달리 시공하여 건축물의 일부가 도로를 침범하는 바람에 공사가 중단되어 피해자가 이 사건 식당을 운영하지 못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에게 편취 고의도 없었다.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3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설시한 사실 및 사정에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양도대금 5,000만 원을 편취하였음이 인정되고, 피고인의 편취 고의도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이 사건 식당을 운영하면 1일 평균 200만 원 이상의 매출이 발생하고, 공사기간 동안 약 6-7억 원 정도 벌수 있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양도대금 5,000만 원 중 3,000만 원은 양도에 따른 권리비용, 2,000만 원은 보증금으로 하되, 하루 매출이 200만 원을 상회하면 보증금은 소멸하기로 하는 내용의 특약사항 건설공사 현장 구내식당 운영계약서 특약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