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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1.12 2016고단324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년 경 지인의 소개로 피해자 C을 알게 된 이후 마치 울산 현대자동차의 부품 제조회사와 주유소, 키즈 카페를 직접 소유하고 운영하는 것처럼 행세하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재력을 과시하여 신뢰를 만들어 두었다.

이후 피고인은 2015. 3. 경 울산 남구 D 아파트 1 층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 추진하고 있는 애견 상조 사업에 추가 투자금이 들어오면 대박이 나는데, 그 때가 되면 너에게 서울 강남 독점 판권을 주고 홍보 및 마케팅 건도 수주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

내가 주유소, 온천 사업, 대형 부 페 등으로 자산이 많아 주변에서 일시적으로 돈을 빌리러 오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 주고 이자를 받을 수 있다.

내게 2억 원을 빌려 주면 4개월 동안 월 2.5부의 이자를 주고 4개월 후 원금을 모두 변제하겠으니 나한 테 이자를 받아 용돈으로 라도 사용하라.”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언급한 부품 제조회사나 주유소, 키즈 카페를 직접 소유하고 운영한 사실이 없고 애견 상조 사업 역시 추진한 사실이 없으며, 피해 자로부터 빌린 돈을 다른 사람에게 다시 빌려 준 다음 이자를 받은 사실도 없고 피해 자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5. 7.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1억 원, 2015. 5. 15. 피고인이 운영하는 법인인 E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1억 원을 각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C 진술부분 포함)

1. F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진술서

1. 통장거래 내역, 차용증, 현금 보관 증, 확인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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