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736] 피고인은 2012. 12. 초순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 변호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일본산 팸퍼스, 군, 메리즈, 무니 등 각종 기저귀를 수입하고 있는데 2012년 연간 매출액이 72억 원이다. 팸퍼스 기저귀의 경우 독점 판매권이 있고, 일본의 기저귀 수출업체인 ‘F’ 사에 팸퍼스 기저귀와 관련하여 예치해 놓은 보증금이 1억 5,000만 원이 있다. 또한 컨테이너 2개 분량의 팸퍼스 기저귀를 주문해 놓았고 대금도 지급해 놓은 상태이다. 컨테이너 2개 분량의 기저귀 대금 및 안전검사 비용 1억 7,000만 원, 권리금 5,000만 원, 보증금 1억 5,000만 원 합계 3억 7,000만 원을 주면 팸퍼스 기저귀와 함께 팸퍼스 기저귀의 한국 내 독점판매권을 주겠다.”고 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팸퍼스 기저귀에 대한 전용사용권이 없어서 피해자에게 팸퍼스 기저귀에 대한 한국 내 독점판매권을 줄 수 없었고, 연간 매출액도 28억 원에 불과하였으며, 예치해 놓은 보증금도 없었고, 일본에 주문한 컨테이너 2개 분량의 기저귀 대금을 지급하지도 않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2. 12.경 3,000만 원, 2012. 12. 21. 7,000만 원, 2013. 1. 10. 2,000만 원, 2013. 1. 11. 5,000만 원 등 합계 1억 7,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5고단4007] 피고인은 G이라는 상호로 주로 일본산 기저귀 제품을 수입판매하는 개인 무역업체를 운영하던 중 2014. 8.경 서울 서초구 H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네이버의 ‘I’ 카페 게시판에 ‘엘지생활건강의 생리대 제품인 귀애랑을 좋은 조건에 공급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것이 계기가 되어 그 무렵 지인인 J을 통하여 알게 된 원매자로서 같은 무역업에 종사하는 피해자 K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