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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7.22 2016가단3980
배당이의
주문

1. 원고 주식회사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의 이 사건 소 중 19,643,982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가 제1, 3호증의 각 1, 2, 3, 갑가 제2, 4, 5, 6, 7, 8호증, 갑나 제1 내지 8호증, 을 제1 내지 5, 13, 15, 2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C은 2005. 6. 21. 남양주시 D아파트 2208동 203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 은행의 C에 대한 대출 내역 (1) 제1번 근저당권 설정 경위 가) 원고 은행은 2005. 5. 19. C과 사이에 대출과목은 집단모기지론(한정근담보),, 대출한도금액 9,620만 원으로 정하여 대출거래약정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 은행은 2005. 5. 25. C과 사이에 피담보채무의 범위는 C이 원고 은행에 대하여 집단모기지론 거래로 인한 현재 및 장래에 부담하는 모든 채무(한정근담보), 채권최고액 1억 1,544만 원인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2005. 6. 2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자 원고 은행, 채무자 C, 채권최고액 1억 1,540만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제1번 근저당권’이라 한다

)가 마쳐졌다. (2) 제2번 근저당권 설정 경위 가) 원고 은행은 2009. 7. 9. C과 사이에 대출과목은 퍼스트 홈론(한정근담보),, 대출한도금액 5,000만 원으로 정하여 대출거래약정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 은행은 2009. 7. 9. C과 사이에 피담보채무의 범위는 C이 원고 은행에 대하여 퍼스트 홈론 거래로 인한 현재 및 장래에 부담하는 모든 채무(한정근담보), 채권최고액 6,000만 원인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2009. 7. 10.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자 원고 은행, 채무자 C, 채권최고액 6,000만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제2번 근저당권’이라 한다)가 마쳐졌다.

(3) 제3번 근저당권 설정 경위 가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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