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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10.10 2018나52365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C에 대한 대출거래약정과 근저당권설정 1) 피고는 소외 C과 사이에, ① 2015. 10. 23. 대출한도금액 2억 7,000만 원, 이자율 예탁금전국평균금리 잔액을 기준으로 연 1.59%의 가산금리를 적용한 변동금리로, 약정지연손해금율 연 18%로 하는 일반대출거래약정을 체결하고(이하 위 약정에 기한 채무를 '제1대출채무‘라 한다

), ② 같은 날 대출한도금액 3,000만 원, 이자율 예탁금전국평균금리 잔액을 기준으로 연 3.64%의 가산금리를 적용한 변동금리로, 약정지연손해금율 연 18%로 하는 일반대출거래약정을 체결한 뒤(이하 위 약정에 기한 채무를 ’제2대출채무‘라 한다

), 위 각 금원을 대여하였다. 2) 피고는 2015. 10. 23. C과 사이에 C 소유의 대구 달서구 D아파트 E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억 2,4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 10. 27. 접수 제169363호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이하 ‘제1근저당권’이라 한다).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서의 ‘피담보채무의 범위’란에는 ‘한정근담보’란에 ‘일반대출 거래, MCI론 모기지신용보험대출(Mortgage Credit Insurance Loan) 거래’라고 기재되어 있다.

나. 원고의 C에 대한 근저당권설정 1) F은 2015. 11. 9. C과 사이에 C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8,5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같은 날 접수 제179977호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가(이하 ‘제2근저당권’이라 한다

), 위 근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신청을 하여 2016. 4. 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G로 위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이루어졌다. 2) 원고는 2016. 7. 13. F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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