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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9.21 2016가합112427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79,692,503원 및 그중 416,543,323원에 대한 2016. 11.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대출의 실행 피고는 우리새마을금고와 사이에 2011. 10. 18. 대출한도금액 7억 1,000만 원, 대출기간 만료일 2016. 10. 18., 이자율 변동금리(기준금리 1%), 지연배상금률 최고 연 18%로 한 대출거래약정(이하 ‘이 사건 대출거래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한 뒤, 2011. 12. 19. 대출한도금액을 9억 1,000만 원으로 증액하는 내용의 여신조건변경약정을, 2012. 11. 19. 다시 대출한도금액을 11억 7,000만 원으로 증액하는 내용의 여신조건변경약정을 각 체결하였고, 위 대출거래약정 및 각 여신조건변경약정에 따라 우리새마을금고로부터 총 11억 7,000만 원을 대출받았다.

나. 근저당권의 설정 및 배당 1) 이 사건 대출거래약정 체결 당시 피고는 우리새마을금고에게 위 대출채무에 대한 담보로 피고 소유의 청주시 상당구 B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5억 6,000만 원의 근저당권 및 지상권을 설정해 주는 한편, 위 토지 지상에 신축 중이던 오피스텔 건물이 완공되면 위 건물의 각 호실(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에 관하여 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기로 약정하였다. 2) 그런데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는 제이에스건설 주식회사의 가압류 신청에 따른 청주지방법원 2012카합59호 가압류 결정에 기한 가압류등기의 촉탁으로 인하여 2012. 2. 22.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고, 2012. 3. 2. 근저당권자 C과 D, 채권최고액 9억 원으로 한 1순위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이어 2012. 3. 26. 근저당권자 우리새마을금고, 채권최고액 15억 6,000만 원으로 한 2순위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각 마쳐졌다.

3 이후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은 D의 신청에 의한 청주지방법원 E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 따라 우리새마을금고에게 매각대금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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