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은행의 C에 대한 각 대출 1) 피고 은행은 2011. 7. 22. C와 여신과목 기업시설일반자금대출(자유분할), 여신(한도)금액 1억 3,000만 원, 여신개시일 2011. 7. 22., 여신기간 만료일 2012. 7. 6.로 정하여 1억 3,000만 원을 대출(이하 ‘이 사건 제1 대출’이라 한다
)하는 내용의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였다. 2) 피고 은행은 2013. 9. 5. C와 여신과목 기업운전일반자금대출(일시), 여신(한도)금액 1억 원, 여신개시일 2013. 9. 5., 여신만료일 2014. 9. 5.로 정하여 1억 원을 대출(이하 ‘이 사건 제2 대출’이라 한다)하는 내용의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근저당권의 설정 1) 피고 은행은 이 사건 제1 대출계약 체결 당시 C와 채무자 C, 피담보채무의 범위 포괄근담보에서 정한 채무, 채권최고액 1억 6,9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C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2011. 7. 22. 접수 제48399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를 마쳤다. 2)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작성된 근저당권설정계약서(갑 제3호증의 2,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서’라 한다)에는 제1조 제1호에 피담보채무의 범위에 관하여 ‘채권자는 피담보채무의 범위를 달리하는 다음의 세 유형(특정근담보, 한정근담보, 포괄근담보) 가운데 어느 하나를 설정자가 선택할 수 있음을 설명하였고, 설정자는 그 가운데 에서 정한 채무(이자, 지연배상금 기타 부대채무를 포함합니다)를 담보하기로 합니다’라는 문구가 부동문자로 기재되어 있고, 그 하단에 포괄근담보에 관하여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