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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06.16 2015가단108644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국민은행(이하 ‘국민은행’이라 한다)은 C에 대한 대출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C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총 256,100,000원으로 하는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순번 설정등기일 피담보채무의 범위 채권최고액(원) 근저당권자 채무자 1 2001.5.10. 포괄근담보 143,000,000 ㈜한국주택은행 국민은행의 전신 원고 2 2007.4.10. 한정근담보[여신(기업자금)거래] 65,000,000 국민은행 원고 3 2009.6.25. 한정근담보 48,100,000 국민은행 원고 합계 256,100,000

나. 피고는 2013. 7. 29. 공인중개사 D(E공인중개사사무소), F(G공인중개사사무소)의 중개로 C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 월 차임 750,000원, 임대차기간 2013. 8. 27.부터 2015. 8. 26.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그 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4. 7. 28. 근저당권자인 국민은행의 신청에 따라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B로 임의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가 개시되었고, 위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부동산이 매각되었다.

원고는 위 경매절차의 진행 중 국민은행으로부터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양수하고 2014. 12. 29. 집행법원에 채권자변경신고서를 제출한 다음, 위 법원에 아래와 같이 총 청구금액을 239,873,598원으로 하는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였다.

순번 대출약정일 대출과목 약정금액(원) 대출원리금 잔액(원) [2015. 6. 5. 기준] 원금잔액 이자 합계 1 2001.5.10. 주택자금대출 110,000,000 110,000,000 17,830,326 127,830,326 2 2008.12.10. 기업일반자금대출 50,000,000 4,013,699 2,406,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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