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6. 8. 13. 04:1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식당’ 앞 노상에서, 지나가는 행인에게 욕설을 하는 등으로 소란을 피우던 중, ‘손님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성서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위 E의 얼굴에 침을 뱉고, 주먹으로 E의 왼쪽 얼굴 부위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04:50경 대구 달서구 달구벌대로에 있는 D파출소에서, 제1항과 같은 범행으로 현행범 체포되어 수갑을 찬 채로 의자에 앉아 대기하다가 수갑이 아프다면서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웠고, 이에 위 파출소 소속 순경 F이 수갑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피고인에게 다가가자 위 F의 얼굴에 침을 뱉고 오른발로 F의 낭심 부위를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질서유지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F에 대한 피의자 폭행 CCTV 사진 등 첨부, D파출소 야간근무일지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의 태양이 좋지 않은 점, 최근에 두 차례 폭행죄로 입건되었다가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식품위생법위반으로 벌금형을 한 차례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등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