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3.05.27 2013고정19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3. 00:55 무렵 목포시 C포차' 안에서, 피고인이 소란을 피운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목포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 F 등으로부터 소란을 멈추고 귀가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경사 E에게 "야 이 씹새끼들아, 너희들은 빨리 꺼져, 이 좆같은 새끼들아"라고 욕을 하면서 위 E의 얼굴에 침을 뱉고, 멱살을 잡아 흔들고, 계속하여 이를 말리는 경사 F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위 F의 오른쪽 손등을 할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치안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E/F/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각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