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2. 3. 9. 11:20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도로의 3차로에서 D SM5 승용차를 정차한 후 술에 취하여 잠을 자고 있던 중 대구E파출소 소속 경위 F, 경장 G에게 단속을 당하였다.
피고인은 당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발음을 부정확하게 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F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위하여 대구E파출소로 동행할 것을 요구받자 F에게 “개새끼, 젊은 씹새끼야, 내가 누군지 아나, 목을 뗀다”고 말하면서 F의 정강이를 수회 차고, F의 얼굴에 침을 뱉고, 이를 제지하는 위 파출소 소속 경장 G의 얼굴에 침을 뱉고, G의 다리를 수회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2. 3. 9. 11:38경 대구 달서구 E파출소에서 위 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F으로부터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