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162]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4. 26. 17:00경부터 22:00까지 대구 동구 신천동 일대의 식당에서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지하철을 타기 위하여 동대구역으로 갔다가 술에 만취하여 진주행 새마을호 열차를 잘못 타 역무원으로부터 무임승차로 적발되어 밀양역 안내실로 오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30경부터 같은 날 00:10경까지 밀양시 가곡동에 있는 ‘밀양역 안내실’에서 역무원인 피해자 C로부터 열차승차권을 제시해달라는 말을 듣자 “씨발 새끼, 승차권은 너희들이 알아봐야할 것 아니냐”고 욕설을 하며 고성을 지르고, 매표실 출입문을 발로 차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위 C의 밀양역 역사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23:50경 위와 같이 피고인이 소란을 피운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밀양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E로부터 ‘차근차근 경찰관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말을 해달라’는 말을 듣자, 위 E에게 “네가 경찰이면 열차표를 끊었는지 조회해봐라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위 E의 가슴을 밀면서 얼굴에 침을 뱉고, 손으로 위 E의 근무복 하의를 잡아당겨 찢어지게 하는 등 폭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5고단218]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3. 14. 01:24경 대구 달서구 F에 있는 피해자 G(여, 52세) 운영의 H 편의점 안에서 피해자로부터 ‘어제 왜 우리 남편에게 욕을 하였느냐’라는 항의를 받자 손으로 편의점 카운터 위에 설치되어 있던 시가 불상의 포스기(계산대 겸 현금보관용 소형금고)를 밀어 바닥에 떨어뜨려 계산대 부분이 깨어지게 하여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