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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11.19 2015고단2448
공용물건손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5. 29. 21:50경 창원시 진해구 C에 있는 D파출소 앞에서, 택시비를 지불하지 않는 승객이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진해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E이 택시기사인 F과 피고인이 시비를 하고 있어 사건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피고인에게 인적사항 등을 묻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내가 삼청교육대 교관출신인데 너희들 오늘 다죽어 볼래 개자식들아” 등의 욕설을 하면서 위 E의 얼굴에 침을 뱉고 손으로 위 E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상의 근무복을 찢어지게 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 손상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위 D파출소 내에서, 위 1항과 같은 사실로 현행범 체포되어 대기 중에 술에 취하여 자신을 현행범 체포한 사실에 불만을 품고 파출소 바닥에 침을 뱉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우면서 그 곳에 있던 화분을 발로 차 깨뜨려,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및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공용물무효ㆍ파괴 > 제1유형(공용물무효)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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