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6. 19:04경 전남 무안군 B에 있는 C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잠을 자는 주취자가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무안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 등 3명에 의하여, 술에 취하여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ㆍ재산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어, 전남 무안군 F에 있는 무안경찰서 D파출소로 보호조치되었다.
피고인은 2016. 4. 6. 19:11경 위 D파출소에서 술에 취하여 특별한 이유 없이 위 D파출소 소속 경위 G에게 욕설을 하며 얼굴에 침을 1회 뱉고 발로 위 G의 양 허벅지 부분을 각 1회 걷어 차고, 위 D파출소 순경 H에게 욕설을 하며 얼굴에 침을 1회 뱉고 발로 위 H의 오른쪽 허벅지 부분을 2회 걷어 차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호조치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J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폭행 피해 부위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얼굴에 침을 뱉고 구타하는 등 범행의 내용 자체로 비난가능성이 큰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우발적인 범행이고 이 사건 재판 계속 중 경찰공무원 G와 원만히 합의하여 그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같은 범행을 되풀이하지 않겠다며 약 5개월 간 알콜중독치료를 받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