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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7.09 2014고정99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본인 소유의 C 렉스턴 차량을 업무상 운전하는 자이다.

2013. 12. 18. 23:55경 혈중알코올농도 0.225%(국립과학수사연구원 혈액감정 결과)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239-5 뒤편 주택가 이면도로에서 약 1m의 거리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혈중알코올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피고인의 운전 거리가 극히 짧은 점, 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이 초범이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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