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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0.13 2016고정208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31. 00:25경 혈중알콜농도 0.114%(국과수 혈액감정 결과)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수원시청 앞 골목에서부터 같은 동 수원시청 앞 대로까지 약 20m의 거리에서 B 올란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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