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3. 6. 6. 12:28경 업무로 C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고 서울 강북구 미아동 206-10 앞 도로상을 미아3동 주택가 이면도로에서 미아역 방향 편도 3차로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할 경우 진행하는 다른 차량의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위차로로 진입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우회전 하면서 1차로로 진입하다
수유시장 방면에서 미아역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D(53세)가 운전하는 E 렉스턴 승용차의 뒷범퍼 좌측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우측 옆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에 피해자 D가 렉스턴 승용차에서 내려 피고인이 탑승해 있는 위 승용차 옆으로 다가와 음주운전 여부를 묻자 위 카렌스 승용차를 그대로 진행하면서 이를 제지하려던 피해자 D를 위 카렌스 승용차 좌측 사이드 미러에 매단 채 약 15m를 끌고 가다 도로에 넘어지게 하고, 계속하여 진행하던 중 전방에서 교통정리를 하다
사고를 목격하고 3차로 상에서 제지하던 모범운전자 피해자 F(61세)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범퍼 좌측부분으로 충격하여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견관절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견갑부 좌상 및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 위 렉스턴 승용차를 수리비 약 467,9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