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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20 2018나28982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2016. 10. 4. 19:17경 서울 중랑구 중화동 중화역 2번 출구 부근 주택가 이면도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별지 현장약도 참조)와 관련한 부당이득금반환 청구

2. 이 사건 사고는, 원고 차량(C 차량)과 피고 차량(D 차량)이 중앙선이 없는 주택가 이면도로에서 서로 교행하다가 원고 차량의 운전석 뒷바퀴 펜더 부분과 피고 차량의 운전석 뒷바퀴 펜더 부분이 접촉한 사고인바, 이 사건 사고 장소는 원고 차량의 입장에서 우측으로 굽은 도로이고 피고 차량의 입장에서 좌측으로 굽은 도로인 점, 원고 차량은 이면도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도로가 우측으로 굽어지는 이 사건 사고 지점에서 우측 가장자리로 붙어 진행하였고, 맞은편에서 진행하여 오던 피고 차량과 교행하는 순간 일시정지하였던 점, 피고 차량 운전자가 원고 차량과 교행하는 순간 도로가 좌측으로 굽어 있고 진행방향 전방에 주차된 차량으로 차량 1대밖에 진행할 수 없었기 때문에 핸들을 좌측으로 틀면서 차량을 좌측으로 이동시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 차량과 피고 차량의 충격 부위(갑 제2, 5, 6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의 일방 과실로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3.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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