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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12.16 2020고단313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6. 20. 02:27경 서울 성동구 B 앞 주택가 이면도로에서 주차된 차량을 다시 주차하기 위하여 후진 진행하는 등 혈중알콜농도 0.2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포티지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주취정도가 높고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과도 있으나, 대리기사의 대리운전이 끝난 후 주차공간 부근에서의 짧은 거리를 운전한 것인 점,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과는 없는 점 등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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