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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8.30 2016고단1281
횡령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각 2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경산시 D에 있는 ‘E’ 의 대표자이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과 부부로 ‘E’ 을 공동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피해 자인 주식회사 프라임 리 소스와 2014. 2. 1. 경부터 2014. 8. 13. 경까지 3회에 걸쳐 무스 너클 스털링 파카 등에 대한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3회에 걸쳐 약 1,400벌의 의류를 공급하였다.

이후 피고인들은 피해자 회사에 공급한 의류에 하자가 발생하자, 2014. 12. 초순경 피해자 회사와 무스 너클 스털링 파카 등 200 여벌에 대해 하자를 수선해 주기로 약속하고 이를 대구 남구 F로 송부 받았다.

피고인들은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위 의류를 보관하던 중, 2014. 12. 중순경 대구 남구 이하 불상지에서 위와 같이 하자 수선을 의뢰 받은 의류 중 시가 76,781,397원 상당의 무스 너클 스털링 파카 123벌을 마음대로 주식회사 믹스 폴 인터네 셔 널에 판매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 소유의 시가 76,781,397원 상당의 무스 너클 스털링 파카 123벌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송장, 각 계약서, 각 송금 증 및 금융거래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형법 제 355조 제 1 항, 제 30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제 1 유형 (1 억원 미만) > 감경영역 (1 월 ~10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횡령한 물품의 가액 크나,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초범인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들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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