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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9.28 2017고정215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28. 울산 북구 C, 205동 9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사이트 ‘ 중고 나라 ’에 접속한 다음 피해자 D이 게시한 ‘ 무스 너클 의류를 구매한다.

’ 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 대금을 송금하면 의류를 보내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해당 의류를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의류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의류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35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그 무렵부터 2016. 9. 9.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1,350,000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5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E, F, G의 각 진정서( 첨부된 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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