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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4.17 2018고단69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지방법원에서 2017. 11. 2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8. 1. 19.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 (2018 고약 326호) 을, 2018. 1. 19.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 (2018 고약 329호) 을 각각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8. 2. 14. 01:1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6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서구 화정동 소재 상호 불상 식당 앞길에서 광주 서구 화정동 소재 힐 스테이트 아파트 앞길에 이르기까지 B 아우 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가. 불리한 조건 :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음주 운전으로 판시 모두의 전과와 같이 단기간에 계속하여 처벌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 중 알콜 농도가 높았던 점, 음주, 무면허 운전 중 결국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등

나. 유리한 조건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다.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 5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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