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10. 12.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3. 5.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6. 15:1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24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통영시 미수동에 있는 해양공원 앞 도로에서 같은 시 도천동에 있는 KT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현장 약도,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실황 조사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 운전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혈 중 알코올 농도가 0.249%로서 대단히 높은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음주 운전으로 대인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은 점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