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14. 20:10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약국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동구 신암동 큰고개오거리 고가차도 밑 유턴지점까지 피해자 E(53세)가 운전하는 F 택시에 승차하여 가다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계속 하였고, 피해자가 위 유턴지점에 이르러 욕을 그만하라고 말하자 이에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를 1회 때리고 왼손으로 멱살을 잡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 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유형의 결정] 폭력, 폭행범죄,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5월 ~ 2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부정적) : 동종 전과(3회 이상 벌금) - 주요참작사유(긍정적) : 경미한 상해, 범행 태양이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 - 일반참작사유(부정적) :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가 피해자인 경우 - 일반참작사유(긍정적) : 우발적 범행,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운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