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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3.14 2014고합1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9. 00:40경 대구 북구 C건물 앞 도로에서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택시에 승차하여 가다가 피해자에게 “왜 이렇게 돌아가노, 택시 기사가 노래방 좋은 곳도 모르나, 나한테 좀 맞아야 되겠다”라고 욕설하면서 택시를 운행 중인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턱관절 장애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유형의 결정] 폭력, 폭행범죄,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5월~2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부정적) : 동종 전과(5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 - 주요참작사유(긍정적) : 경미한 상해, 범행 태양이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 - 일반참작사유(부정적) :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가 피해자인 경우 - 일반참작사유(긍정적) :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 피고인은 운행 중인 택시기사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게 하였는데 그로 인하여 교통사고 등의 추가 사고를 유발할 수도 있었던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높고,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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