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1. 23:00경 성남시 분당구 C 오피스텔 801호 피고인의 친형인 피해자 D(남, 44세)의 집에서 그의 권유로 부동산에 투자를 하였다가 손해를 본 것 등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식칼로 피해자의 배를 찌르려고 하자 피해자가 방어하기 위해 식칼을 들고 있는 피고인의 손목을 잡는 과정에서 식칼에 손등을 베이게 하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손등에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02 제1유형 특수상해
나. 감경영역 : 징역 1년 6월 ~ 2년 6월 : 경미한 상해(특별양형인자, 행위 감경요소), 처벌불원(특별양형인자, 행위자 감경요소)
다. 집행유예기준 : 경미한 상해(주요참작사유, 긍정적), 처벌불원(주요참작사유, 긍정적),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주요참작사유, 부정적), 진지한 반성(일반참작사유, 긍정적),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일반참작사유, 긍정적)
2. 선고형의 결정 형제간의 범행으로, 상해정도가 중하지 않으며 피해자와 합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