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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10.11 2018나7149
공사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에 대하여 대여금 청구와 공사대금 및 붙박이장 대금 청구를 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그 중 대여금 청구를 인용하고 공사대금 및 붙박이장 대금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대여금 청구 인용 부분에 대해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위와 같이 인용된 대여금 청구에 한정된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3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4. 10. 29. 피고의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하여 피고에게 위 금원을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3. 12. 20. 원고에게 600만 원을 대여하였고, 원고가 대여금이라고 주장하는 위 2014. 10. 29.자 300만 원은 위 600만 원에 대한 변제로 송금받았다고 주장하나, 갑 제11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2013. 12. 20. 원고가 피고로부터 600만 원을 송금 받은 직후 원고가 G에게 위 600만 원을 다시 송금한 점, 2013. 12. 20. 당시 G과 피고는 동거하고 있었던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되고,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대여사실에 대한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3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결정 정본 송달 다음 날인 2017. 5. 3.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18. 7. 1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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