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0. 1. 4. 피고에 대하여 15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태에서 추가로 850만 원을 대여받기로 하였으나, 2010. 1. 4. 피고로부터 300만 원만을 원고의 계좌로 송금받았고, 그 이후에도 나머지 550만 원(=약정 대여금 1,000만 원 - 기존채무 150만 원 - 300만원)을 지급받지 못했는데도 2010. 2. 4. 피고의 요청으로 ‘원고가 2010. 1. 4. 피고로부터 1,000만 원을 차용하였고, 이를 불이행할 경우 강제집행을 인낙한다’는 청구취지 기재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하였으나, 그 이후로도 원고로부터 나머지 550만 원을 지급받지 못했고, 피고에게 2,693,700원을 변제해서 피고에 대한 채무가 1,806,300원만이 남아있으므로,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갑 제1호증, 을 제5호증(원고는 진정 성립을 인정하면서도 강압에 의하여 작성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0. 1. 4.로부터 1달이 지난 2010. 2. 4. ‘원고가 2010. 1. 4. 피고로부터 1,000만 원을 변제기 2010. 2. 11., 이자 연 24%로 정하여 대여받았다’는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했고, 그로부터 4년이 지난 2014. 11. 11에도 피고에게 ‘피고로부터 돈 일천만 원을 빌리면서 D과 오백만원씩 쓰기로 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서(을 제5호증)를 작성해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와 같이 원고가 2010. 1. 4.로부터 1달 뒤에도 1,000만 원의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해 주었고, 4년이 지난 2014. 11. 11.에도 피고로부터 1,000만 원을 차용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서까지 작성한 점과 원고는 2010. 1. 4. 피고로부터 300만 원만을 원고의 계좌로 송금받았다고 주장하면서도 그와 관한 자신의 금융거래자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