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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7.20 2015가단25976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8. 8. 송금명의인을 자신의 아들 B으로 하여 자신 명의의 국민은행계좌로부터 피고의 계좌로 4,220만 원을 송금하였다.

나. 한편, 피고는 2015. 2. 11. 원고 명의의 위 국민은행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자신이 2014. 8. 8. 피고에게 4,400만 원을 대여하면서 선이자 180만 원을 뗀 나머지 4,220만 원을 위와 같이 송금하였고, 이후 피고로부터 그 일부변제 명목으로 위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고 주장하며, 피고에 대하여 나머지 대여금 2,400만 원(= 4,400만 원 - 2,000만 원) 및 그 지연손해금의 반환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자신은 2014. 7. 30. 원고와 B이 사외이사로 재직 중인 육지건설 주식회사로부터 공사대금 결제 내지 담보 명목으로 액면금 2억 900만 원의 전자어음을 발행받았다가 그 중 액면금 4,400만 원에 관하여 원고와 B으로부터 어음할인을 받으면서 그 할인대금 내지 매매대금 명목으로 4,220만 원을 송금받았을 뿐, 원고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적은 없다고 주장하며, 원고의 청구를 다툰다.

나. 판단 당사자 간에 금원의 수수가 있다는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여도 원고가 이를 수수한 원인은 소비대차라 하고 피고는 그 수수의 원인을 다툴 때에는 그것이 소비대차로 인하여 수수되었다는 것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가 입증할 책임이 있는바(대법원 1972. 12. 12. 선고 72다221 판결 등 참조),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육지건설 주식회사의 피고에 대한 전자어음 발행 경위, 원고와 B의 위 4,220만 원 송금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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