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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6.25 2019나83113
대여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67,142,627원 및 그 중 200만 원에...

이유

1. 당심의 심판 범위

가.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88,469,450원의 대여금 청구 및 4,500만 원의 약속어음금 청구를, 제1심 공동피고 C(이하 ‘C’라 한다)를 상대로 미반환 변호사 선임료 100만 원, 투자금 1,000만 원, 신문기사 게재 및 신분증 발행비 합계 235만 원, 대여금 100만 원의 반환 청구를 하였다.

나. 제1심은 피고에 대한 청구 중 약속어음금 청구 부분은 전부 인용하고, 대여금 청구 부분은 1,080만 원 부분에 대해서만 인용하고 나머지 부분은 기각하였다.

또한 C에 대한 청구 중 미반환 변호사 선임료와 투자금 반환 청구 부분을 인용하고 나머지 부분은 기각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일부 패소한 대여금 부분에 대해 항소한 바 당심 심판 범위는 위 대여금 부분에 한정된다.

2. 주장 및 판단

가. 2015. 8. 21.자 대여금 청구 원고는 2015. 8. 21. 피고에게 300만 원을 대여하였으므로 그 반환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2015. 8. 21. 원고로부터 300만 원을 차용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한편 원고는 피고로부터 같은 해

8. 27. 300만 원을 변제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2015. 10. 19.자 대여금 청구 원고는 2015. 10. 19. 위 피고에게 1,300만 원을 대여하였으므로 그 반환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2015. 10. 19. 원고로부터 300만 원을 차용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원고가 같은 날 200만 원, 그 다음날 100만 원을 각 변제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어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원고가 반환을 구하는 나머지 1,000만 원에 대해서는 피고가 2015. 10. 19. 원고로부터 1,000만 원을 지급받은 점은 인정하고 있으나, 위 1,000만 원이 대여금 명목으로 피고에게 지급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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