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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7.18 2017가단27039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5. 3.부터 2018. 7. 18.까지는 연 5%, 그...

이유

1. 대여금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3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4. 10. 29. 피고에게 300만원을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대여금 300만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결정 정본 송달 다음날인 2017. 5. 3.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를 다툴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8. 7. 1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피고에게 350만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며 그 지급을 구하나, 300만원을 초과하여 금원을 대여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인정범위를 넘는 원고의 대여금 청구는 이유 없다). 나.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대여금을 원고에게 변제하였다고 항변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2. 공사대금 및 붙박이장 대금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4. 10. 중순경 피고와 ‘공사대금 22,653,285원에 전북 임실군 C 체험장 추가공사를 하고, 7,425,000원에 위 체험장 건물 실내에 붙박이장을 설치하기로’ 각 약정하였고, 위 각 공사를 완료하였음에도 피고가 공사대금 및 붙박이장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위 각 대금 합계 30,078,285원의 지급을 구한다.

나. 판단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 개인과 위 각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충분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오히려 갑 4, 5, 7, 9호증의 각 기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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