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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3.18 2014고단442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8. 5. 19:00경, 대전 서구 C 1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에게 조경사업을 운영하는 재력가로서 이름이 ‘E’이고 피해자와 곧 결혼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밀레니엄 아파트 조경공사를

8. 22.까지 마무리 지어야 되는데 나무 값 2,000만원을 빌려달라, 그러면

8. 12. 다른 데에서 공사비가 나오면 바로 갚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본명이 E도 아니고 조경사업을 운영하는 재력가도 아닌 일당을 지급받는 인부에 불과하여 위 차용금을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0만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4. 8. 9. 17:00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이탈리아에 있는 딸이 위독해서 급히 가야되니까 200만원만 빌려 달라, 그러면

8. 15. 귀국하는 대로 바로 갚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이탈리아에 있는 딸도 없고 딸이 위독하거나 이탈리아에 갈 일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 200만원을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도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0만원을 F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통장입출금 내역(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피해자 처벌불원, 피해규모, 전과관계(1998. 폭력 집행유예 1회)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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