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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0.06.05 2019고정170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8. 8. 22.경 범행 피고인은 2018. 8. 22.경 순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D 노래방의 주류대금을 결제해야 하니 300만원을 빌려주면 이틀 후인 8월 24일까지 일수 대출을 받아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고 4,000만원 상당의 사채 빚이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채무 변제에 사용할 작정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E조합 남부지점에서 발행한 백만원짜리 자기앞수표 3장 총 3백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2018. 9. 3.경 범행 피고인은 2018. 9. 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사실은 전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음에도, “딸이 어렵게 임신을 하였는데 유산을 할 위험에 처해 병원비가 필요하니 150만원을 빌려주면 전에 빌렸던 300만원을 합하여 2018. 9. 5.까지 450만원을 한꺼번에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0만원을 피고인의 딸 C 명의 F조합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2018. 9. 18.경 범행 피고인은 2018. 9. 18.경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사실은 전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음에도, “지인에게 D 노래방의 임대보증금 300만원을 빌렸는데, 300만원을 달라면서 영업을 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 위 돈을 지급해야 하니 300만원만 빌려 달라. 그러면 전에 빌려준 450만원을 합하여 3일후인 2018. 9. 20.까지 750만원을 한꺼번에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E조합 남부지점에서 발행한 백만원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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