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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3.08.14 2013고단55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1. 10. 4. 사기 피고인은 2011. 10. 4.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작은 식당을 운영하려고 하는데 자금이 필요하다. 지금 3,000만원짜리 계를 붓고 있는데, 2012. 1.에 내 차례가 온다. 2,000만원을 빌려주면 월 이자 200만원씩을 주고 2012. 1. 10.에 곗돈을 타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카드 대금 등을 제때 납부하지 않아 신용불량상태에 있었고 2011. 8.부터 2,000만원짜리 계를 붓고 있었으나 그나마 2회 가량 불입하고 이후부터 불입이 밀린 상황이었으며, 일당제 가사도우미 일을 하고 있었으나 피고인의 남편 수입과 합하더라도 월평균 수입이 150만원 상당으로 월 200만원에 상당하는 계금조차 계속해서 부담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월세마저 제때 내기 어려울 정도로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았으며, 식당 인수나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 것도 아니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식당 운영 등에 사용하고 약속한 변제기에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11. 10. 21. 사기 피고인은 2011. 10. 19.경 피해자 C에게 “D가 피해자에게 갚기로 한 1,000만원을 내가 사용하게 해주면 이자 200만원을 주고 매일 40만원씩 30일 동안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이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았고, 특별한 소득원이 있는 것도 아니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대로 매일 40만원씩 차용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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