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1. 4. 1. 14:00경 포항시 남구 C 소재 D 한약방에서 피해자 E에게 “2,000만원을 빌려 주면 매월 3부의 선이자를 주고, 부동산이 많이 있는데 그 땅을 팔아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소유한 포항시 남구 F 토지에는 대출금 합계 1억 2,500만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포항시 북구 G맨션 203호에는 대출금 9,100만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으며, 그 외에 은행 대출금 등 매월 이자를 250만원 정도 부담하고, 생활비로 50만원 정도를 필요로 하였으나 시간 강사로 월 80만원 정도의 소득밖에 없어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000만원을 차용하면서 선이자 30만원을 공제한 97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1. 7. 초순경 위 한약방에서 피해자 E에게 “땅이 팔리면 먼저 빌린 돈을 갚겠다. 땅이 팔릴 때까지 매월 2부의 선이자를 주겠다. 1,000만원을 빌려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1항 기재와 같이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000만원을 차용하면서 선이자 20만원을 공제한 98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12. 5. 22. 위 한약방에서 피해자에게 "3,000만원을 빌려주면 먼저 빌린 2,000만원과 같이 갚겠다.
매월 2부의 선이자를 지급하고, 1년뒤 원금 및 지연된 이자 모두 지불하겠다.
그리고 포항시 북구 G맨션 203호와 포항시 북구 H 소재 다세대주택 201호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