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5.경 피해자 C에게 자신이 조경사업을 하고 소나무 등 관상수를 구입하여 판매하는 일을 한다고 접근한 후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0. 12. 9. 전주시 덕진구 D건물 101동 120호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조경사업을 하는데 인건비, 잡비, 접대비 명목으로 돈이 필요하다. 100만 원을 빌려주면 2011. 1. 9. 갚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조경사업을 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목적이었으며, 신용불량자로서 5,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등 차용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1. 1. 25. 전주시 완산구 태평동에 있는 중앙시장 근처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조경사업을 하는데 돈이 조금 부족하니 100만 원을 빌려주면 2011. 1. 31.에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11. 2. 4. 전주시 완산구 태평동에 있는 중앙시장 근처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오늘 거래업자에게 술을 대접해야 한다. 200만 원을 빌려주면 2011. 3. 31.까지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4. 피고인은 2011. 2.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