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8. 10. 29. 원고는 이 사건 소장의 청구취지에 취소를 구하는 이행강제금...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종로구 B 대 140.8㎡(이하 ‘B 토지’라 한다) 및 위 지상 건물 등기부등본의 표제부에는 건물내역이 ‘목조와즙 단층 주택 37.45㎡, 부속 세멘부록조와즙 2층 공장 1층 47.60㎡, 2층 46.94㎡’로 등록되어 있다.
(이하 ‘B 건물’이라 한다), 위 C 대 90.6㎡(이하 ‘C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위 각 부동산은 여러 명의 개인 소유자들이 공유하고 있었는데, 2017. 11. 30. 신탁을 원인으로 같은 날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피고는 2018. 3.경 현장조사를 통하여 원고 소유의 C 토지 지상에 다음과 같이 건축신고 건축법 제14조 제1항 제5호, 건축법 시행령 제11조 제3항 제1호에 의하면, ‘연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경우 건축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게 된다.
를 하지 아니하고 무단으로 건축된 건축물(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이 있음을 확인하고, 2018. 6. 22. 원고에게 2018. 7. 31.까지 이 사건 건축물에 관한 건축법 위반 사항을 자진하여 시정(철거, 추인 등)하라는 취지의 시정명령을 내렸다.
위반 건축물 소재지 건축주 등 위반 사항 층수 구조 용도 발생연도 위반 면적 서울 종로구 C 원고 무단 신축 1층 판넬 근린생활시설 2018년 69.58㎡
피고는 원고가 위와 같이 재차 시정명령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