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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4.01.14 2013고정536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의료법인 B의 이사장인바, 누구든지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에 소개ㆍ알선ㆍ유인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됨에도, 2009. 8. 22.경부터 2013. 1. 4.경까지 경남 하동군 C 소재 의료법인 B에서 운영하고 있는 ‘D병원’에서, 위 병원 소속 E 차량을 이용하여 전남 곡성군 F 일원에 거주하는 노인들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해 주고 그들을 위 병원에서 치료받도록 환자들을 유인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의료법인 B 피고인은 자신의 업무와 관련하여 대표이사인 A이 위와 같이 유인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의료법 제88조, 제27조 제2항(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의료법인 B : 의료법 제91조 제1항, 제88조, 제27조 제2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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