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2.08.16 2012고정214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의료기관을 설치 운영하고 보건의료에 관한 연구개발 등을 통하여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의료법인이고, B은 피고인의 정신과 소속 보호사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그런데도 B은 2012. 1. 16. 08:30경 강릉시 C에 있는 마을회관에서 콜벤 차량 운전자인 D에게 현금 35,000원을 지불하고 2012년도 건강검진 대상자인 E 등 16명을 F 흰색 카니발 콜벤차량으로 피고인의 건강검진센터에 안내한 후 건강검진을 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의 종업원인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교통편의를 제공하여 환자를 의료기관에 유인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B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G, H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 운영의 I병원에 재취업하게 된 B이 병원에 기여하기 위하여 독단적으로 교통편의를 제공하였을 뿐, I병원은 B이 건강검진센터장 G에게 강릉시 C에 건강검진 홍보를 나간다고 이야기하여 간호사 1명을 지원해 주었을 뿐 그 후 B이 그곳 주민들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한 사실을 전혀 몰랐고 알 수도 없었으므로 피고인의 과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의료법 제91조(양벌규정)는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7조, 제8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