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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2.08.16 2012고정214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의료기관을 설치 운영하고 보건의료에 관한 연구개발 등을 통하여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의료법인이고, B은 피고인의 정신과 소속 보호사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 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ㆍ알선ㆍ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B은 2012. 1. 16. 08:30경 강릉시 C에 있는 마을회관에서 콜벤 차량 운전자인 D에게 현금 35,000원을 지불하고 2012년도 건강검진 대상자인 E 등 16명을 F 흰색 카니발 콜벤차량으로 피고인의 건강검진센터에 안내한 후 건강검진을 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의 종업원인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교통편의를 제공하여 환자를 의료기관에 유인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B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G, H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 운영의 I병원에 재취업하게 된 B이 병원에 기여하기 위하여 독단적으로 교통편의를 제공하였을 뿐, I병원은 B이 건강검진센터장 G에게 강릉시 C에 건강검진 홍보를 나간다고 이야기하여 간호사 1명을 지원해 주었을 뿐 그 후 B이 그곳 주민들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한 사실을 전혀 몰랐고 알 수도 없었으므로 피고인의 과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의료법 제91조(양벌규정)는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7조, 제8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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