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3.11.18 2013고정404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 초순경부터 2011. 3. 말경까지 의료법인 B병원을 운영하였던 사람이고, 의료법인 B은 의료기관 및 요양병원 설치운영 등의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누구든지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 4.경부터 2011. 3. 중순경까지 이천시 C에 있는 위 B병원에서 위 병원의 직원인 D으로 하여금 E 그레이스 승합차를 이용하여 이천시 F에 있는 각 마을을 돌면서 노인 환자들을 태우고 위 병원으로 오게 하는 등의 교통 편의를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교통편의 제공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88조, 제27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